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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이자 안주면 공금횡령 고소할수있나요

Q

1. 사건개요 1-1. 저를 포함한 5명이 친구들이 여행 목적으로 곗돈을 모으기로 하고 친구A의 명의로 보험저축을 5년 납 5년 거치로 해서 10년뒤에 찾는 것으로 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A가그 이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곗돈을 모았을 때 제때 돈을 입금하지 않아 이번 여행목적으로 저축보험 가입하여 곗돈을 모을 때 A에서 총무자리를 넘겨주었음) 1-2. 그러나 1년 정도 A가 돈을 관리하는데 매번 보험료가 미납되고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빈번하게 반복되어 A의 명의로 된 보험 저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보험과 연결된 A의 계좌로 남은 기간동안 제가 매달 납부금을 송금하였음 1-3. 지난달 24일쯤 저축보험이 만기일이 도래하여 총무였던 제가 A를 포함한 친구들과 연락하고, 저축보험 해지시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단톡을 열었지만 A가 카톡을 읽지도 않고 전화 연락이 받지 않다가 그 날 늦게 A와 연락이 닿았지만 원금은 주되 이자는 줄수 없고, 본인의 계좌가 문제가 있어서 당장 돈을 줄수 없다고 하였음. 1-4. 한 친구가 A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서 원금만 먼저 주겠다고 하여 먼저 원금만 받고 이자는 추후 지급해 주기로 함 1-5. 나머지 이자에 대해서는 언제 줄 수 있는지 계원 친구들과 전체 카톡 대화를 열었고 언제 준다는 기약없이 언제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답이 옴 2. 궁금한 것 2-1. 이자에 대한 추후 논의를 계원들에게 하겠다하여 원금만 먼저 수령하는 것에 계원들이 전원 동의하여 원금을 먼저 받았음. A의 명의로 가입한 저축보험 납입한 돈의 출처 전체가 곗돈으로 납부된 것이므로 이자까지가 공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자를 언제 줄 지 모른다고 무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 A의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못 받은 이자부분에 대한 공금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 저축보험 해지 시 계원들의 동의 없이 돈을 해지하고 돈을 개인적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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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친구들끼리의 곗돈(공동 저축금) 을 총무 A가 관리하던 중, 보험 해지 후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핵심적으로는 “A가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계원 모두의 공동 재산인지”가 문제의 쟁점이 됩니다. 1. 이자 미지급 부분에 대한 형사책임 곗돈 명목으로 A 명의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납입금의 출처가 모든 계원들의 돈이라면 그 보험 해지금(원금 + 이자)은 공동 소유의 공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A가 해지 후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를 임의로 보관하거나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 제355조 ‘업무상횡령죄’ 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지급 시기를 고의로 미루고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2. 보험 해지를 임의로 진행한 경우 A가 계원들의 동의 없이 보험을 임의로 해지하고 그 돈을 일시적으로라도 본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 역시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해지 자체가 계원들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고소 전 실무 조치 바로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다음 절차를 권장드립니다. 내용증명으로 이자 지급을 공식 요청 계약서, 송금내역, 카톡 대화 내용 등 증거 확보 이후에도 지급 의사가 없고 변제 기일을 회피한다면 횡령죄로 형사고소 가능 결론적으로, 곗돈 전액이 계원 공동 재산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지급이 지연된 수준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손해배상청구) 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거자료와 A의 고의성이 핵심입니다. 실제 고소 전에는 형사·민사 중 어느 절차가 더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련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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