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병가를 낸 뒤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고있습니다. 처음엔 1~2개월이라 하더니 이제 6개월이 지나도록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휴직계나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계속 병가를 인정해야 하는지요? 출근명령을 했는데도 복귀하지 않으면 퇴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병가(무급휴직)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장기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나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명령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보통 1개월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퇴사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
① 서면으로 출근명령 통보,
② 불응 시 사실확인서 또는 경고문 발송,
③ 이후 인사위원회(또는 대표자 판단)에 따른 퇴사 결정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치료비는 산재가 불승인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도의적 보상은 가능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퇴사 처리 전 서면 절차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제 통보 문안이나 처리 과정은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