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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끝나도 출근 안하는 직원의 퇴사처리 방법문의

Q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병가를 낸 뒤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고있습니다. 처음엔 1~2개월이라 하더니 이제 6개월이 지나도록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휴직계나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계속 병가를 인정해야 하는지요? 출근명령을 했는데도 복귀하지 않으면 퇴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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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가(무급휴직)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장기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나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명령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보통 1개월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퇴사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 ① 서면으로 출근명령 통보, ② 불응 시 사실확인서 또는 경고문 발송, ③ 이후 인사위원회(또는 대표자 판단)에 따른 퇴사 결정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치료비는 산재가 불승인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도의적 보상은 가능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퇴사 처리 전 서면 절차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제 통보 문안이나 처리 과정은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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