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루나 이틀만 몰아서 일하는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Q

저희 알바생 중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 나와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무해도 총 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하루치 더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각각 12시간씩 일하는 경우엔 급여 계산할 때 하루치 주휴수당을 추가로 얹어줘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토요일 하루만 나와서 15시간을 몰아서 일한다면 이때도 그 1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줘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개근을 전제로)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2) 주 근로시간이 12/12 총 24시간인 근로자는 하루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주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이를 5로 나눈 3.2시간*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주1일 15시간 근로자도 역시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주15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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