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을 일하는데,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가면, 하루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 각각 12시간씩 근무한다면, 급여에서 하루치에 대한 주휴 수당을 더 지급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토요일 하루만 15시간 근무한다면, 1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
1)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개근을 전제로)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2) 주 근로시간이 12/12 총 24시간인 근로자는 하루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주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이를 5로 나눈 3.2시간*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주1일 15시간 근로자도 역시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주15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