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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반과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Q

계약서에 나온 휴계시간 30분 휴식이나 1시간 휴식은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사장이 손님 없을시 편하게 쉬어라 라고 하셨지만 정작 재대로 쉬지도 못했음. 작년4월5일부터 지금까지 일하면서 초반엔 마감파트로 알바로 지원하였고 6개월뒤 갑자기 오픈 시간 되냐 해서 부터 지금까지 스케쥴 근무형태로 돌아감. 현재 매니저급으로 일하고 있으나(한달에 4번밖에 못쉼) 그만한 급여를 받고 있었는지 의문. 알바랑 직원이랑 나눠져 있지 않음.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할 확률 높아서 제가 증거 자료 기록 녹취록도 카톡내용도 다 가지고 있어요. 오픈 멤버라 제가 거의다 매출을 올려줘서 마음같아선 반정도 다 받아내고 싶은데 그게 안되니 퇴직금이라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9시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밥도 못먹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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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 위반과 퇴직금 산정 문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우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로 일을 계속하거나 대기상태에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 그 시간 역시 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근무시간, 휴게 미보장, 추가근무 등이 모두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카톡, 녹취, 근무표 등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만이 아니라 휴게 미보장에 따른 임금 청구도 가능할 여지가 있으니, 근무기록과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노무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계산과 청구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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