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영국 해외주재원 파견 (재외국민 등록완료)-국내 대기업 근무중 2014년 홍콩 이동 해외주재원 파견 계속 (재외국민 등록완료) - 같은 회사 근무중 2018년 영국 이동 해외주재원 파견 계속 (재외국민 등록완료) – 같은 회사 근무중 현재 (2025년 10월) 해외주재원 근로 계속 중 2023년 영국 영주권 취득 (대사관에 영국 영주권 취득 사실은 통보하지 않음) 2025년 11월 영국시민권 신청하여 조만간 취득 예정 질의사항 1. 시민권 취득을 하게되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재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비자 발급 가능 여부 (F4 비자?)- 본인, 와이프, 자녀 (세법상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거주하여 근로할 경우 소득세 낮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저희 자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해외국적을 취득하여, 크게 불이익은 없을 듯 한데요… 2. 아들의 경우 병역문제가 있어, 국적 상실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3. 딸의 경우 국적보유신고를 하게되면, 22살까지 이중국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4. 딸의 경우 국적보유신고 신고할 때, 부모중 한명은 같이 국적포기 신청을 같이 해야 하는지요? 5. 현재 저희 가족은 모두 아직도 해외 주재원 파견 근무가 당분간 지속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한국에 아파트를 보유 하고 있는데요, 국적상실을 할 경우 F4 비자 신청을 바로 하여 취득 후 거소증 신청을 바로 하여, 아파트 등기 이전이 한국인에서 영국인으로 바로 이전이 가능한지요? 헷갈리는 부분은 F4 비자라는게 해외동포 비자라고도 하는데요. 동 비자를 지금 저희가 해외체류중에 받을 수가 있는건지요? (아직 제가 귀국 일정은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발령이 나면 즉시 귀임을 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으로 귀국이 확정되었을 때 신청하는 비자인지요? F4 비자 없는데 거소증 발급 안될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제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명의 가족의 국적상실신고 및 딸 국적보유신고, F4 비자- 본인, 와이프, 딸 (아들은 힘들다고 알고있고요) 신청, 거소증 신청-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관련내용을 변호사님께 의뢰할 경우 비용 부탁합니다. 이민법 잘 몰라 두서없이 질의 합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