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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민권 취득 후 F4비자와 거소증으로 부동산 명의 유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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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영국 해외주재원 파견 (재외국민 등록완료)-국내 대기업 근무중 2014년 홍콩 이동 해외주재원 파견 계속 (재외국민 등록완료) - 같은 회사 근무중 2018년 영국 이동 해외주재원 파견 계속 (재외국민 등록완료) – 같은 회사 근무중 현재 (2025년 10월) 해외주재원 근로 계속 중 2023년 영국 영주권 취득 (대사관에 영국 영주권 취득 사실은 통보하지 않음) 2025년 11월 영국시민권 신청하여 조만간 취득 예정 질의사항 1. 시민권 취득을 하게되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재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비자 발급 가능 여부 (F4 비자?)- 본인, 와이프, 자녀 (세법상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거주하여 근로할 경우 소득세 낮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저희 자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해외국적을 취득하여, 크게 불이익은 없을 듯 한데요… 2. 아들의 경우 병역문제가 있어, 국적 상실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3. 딸의 경우 국적보유신고를 하게되면, 22살까지 이중국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4. 딸의 경우 국적보유신고 신고할 때, 부모중 한명은 같이 국적포기 신청을 같이 해야 하는지요? 5. 현재 저희 가족은 모두 아직도 해외 주재원 파견 근무가 당분간 지속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한국에 아파트를 보유 하고 있는데요, 국적상실을 할 경우 F4 비자 신청을 바로 하여 취득 후 거소증 신청을 바로 하여, 아파트 등기 이전이 한국인에서 영국인으로 바로 이전이 가능한지요? 헷갈리는 부분은 F4 비자라는게 해외동포 비자라고도 하는데요. 동 비자를 지금 저희가 해외체류중에 받을 수가 있는건지요? (아직 제가 귀국 일정은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발령이 나면 즉시 귀임을 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으로 귀국이 확정되었을 때 신청하는 비자인지요? F4 비자 없는데 거소증 발급 안될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제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명의 가족의 국적상실신고 및 딸 국적보유신고, F4 비자- 본인, 와이프, 딸 (아들은 힘들다고 알고있고요) 신청, 거소증 신청-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관련내용을 변호사님께 의뢰할 경우 비용 부탁합니다. 이민법 잘 몰라 두서없이 질의 합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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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은 국적상실, 국적보유신고, 병역의무, F4비자, 거소증,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모두 맞물려 있는 복합 절차입니다. 각 단계별로 핵심만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상실 및 국적보유신고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이중국적 금지 원칙). 단,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 시점에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22세까지 국적선택 유예가 가능하며 “국적보유신고”로 그 기간 동안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국적포기신고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국적보유신고를 위해 부모의 국적상실 여부는 행정절차상 확인됩니다. 2.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해외동포(F4)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체류 중이라도 현지 한국영사관을 통해 F4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국 후에는 F4비자를 근거로 거소신고(거소증) 를 신청해 체류 및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국적상실로 ‘외국인 신분’이 되더라도, F4비자 및 거소증을 취득하면 외국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적상실과 소유권 이전 사이의 시점이 공백이 되지 않도록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발급 → 거소증 발급 → 등기이전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병역 관련 아드님이 만 18세 이상으로 병역의무가 발생한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더라도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으면 국적상실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적포기 전에 반드시 병역문제 여부를 병무청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는 모두 관할 기관(법무부, 병무청, 출입국, 대사관 등)별로 병행되어야 하므로 단계별 서류 준비와 신청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적·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가족 구성원별로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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