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스스로 퇴사한다고 해서 자진퇴사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자진퇴사는 본인의사로 그만두는것이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줄 알았습니다.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혹시 근속기간이나 근무시간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자진퇴사든 권고사직이든
근로기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이나 실제 지급시기와 관련해 분쟁이 예상된다면,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급 절차를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