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한 직원 퇴직금 지급 여부

Q

안녕하세요. 직원이 스스로 퇴사한다고 해서 자진퇴사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자진퇴사는 본인의사로 그만두는것이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줄 알았습니다.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혹시 근속기간이나 근무시간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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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자진퇴사든 권고사직이든 근로기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이나 실제 지급시기와 관련해 분쟁이 예상된다면,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급 절차를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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