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Q

제가 친구에게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었고, 그 친구의 현재 신분은 군인 입니다. 그 친구가 주기로 한 날짜가 점점 뒤로 미뤄져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군부대가 어디인지 알아야 하나요? 또, 강제집행을 할 때에 군대에서 나오는 월급을 압류할 수 없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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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 복무 중인 사람에게도 일반 민사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군인이기 때문에 송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대 위치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대 주소로 송달을 요청해도 군 내부 사정상 전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군 복무 중 지급되는 군 급여(병사 월급)는 금액이 매우 적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범위로 인정되므로 압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전역 후 일반 소득이 발생하거나 예금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 채권압류나 급여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역 시점 이후 강제집행을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정확한 주소 확인 및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은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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