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 바뀔 때 4대보험 가입해도 되는지, 지금 해야 하는지

Q

저희 매장에 알바생이 3명 있는데 아직 4대보험 가입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그때 가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바로 가입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맞춰서 가입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알바생들도 다들 4대보험 가입을 별로 원하지 않는 눈치예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4대보험 가입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가입이 의무입니다. 2) 지급이라도 가입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3)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강제 가입시켜도 근로자는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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