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100% 울가디건을 물빨래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나중에야 입어보고 알고 연락하니 물빨래 안했다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옷 늘려보겠다 했고 늘렸다고 찾으니 옷이 너덜너덜 해지고 그때서야 따지니 심의넣었는데 본인 잘못이 아니라 브랜드 텍에 손빨래 가능으로 돼 있다 그래서 물빨래했다 이럽니다.. 아니 물빨래 안했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말바꾸냐니 옷이 뭐가 묻어서 텍에 돼있는대로 한거다 뻔뻔하게 나와서 아미측에 문의하니 아미도 심의 넣었는데 두군데 다 세탁소 과세탁 문제라 보상이 어렵다네요ㅜ 최종 심의까지 넣은건데 이걸 상대로 세탁소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도저히 못넘어가겠네요 옷값은 78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세탁소의 과실(부주의한 세탁방법 선택)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세탁물 사고의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류세탁업)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세탁소가 의류의 세탁표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세탁 전 충분한 설명·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세탁소가 처음에는 “물빨래 안 했다”고 했다가
이후 “손빨래 가능 표시라 물빨래 했다”고 말을 바꾼 점,
세탁 후 형태가 현저히 손상된 점,
제조사에서도 ‘세탁소 과세탁’으로 판단한 점
이 모두 세탁소의 과실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세탁물의 감가상각(의류 사용 기간)이 반영되므로
실제 보상금은 옷값 전액이 아닌 일정 비율(예: 50~80%)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절차가 ‘심의기관’ 단계까지 진행되었더라도
해당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므로,
결과에 불복 시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심판 청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탁소의 과실 정황이 명확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배상비율 산정과 증거(사진, 심의결과, 대화기록) 정리가 중요하므로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청구서 초안과 증거 제출 전략을 구체적으로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