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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옷이 망가졌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Q

세탁소에서 100% 울가디건을 물빨래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나중에야 입어보고 알고 연락하니 물빨래 안했다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옷 늘려보겠다 했고 늘렸다고 찾으니 옷이 너덜너덜 해지고 그때서야 따지니 심의넣었는데 본인 잘못이 아니라 브랜드 텍에 손빨래 가능으로 돼 있다 그래서 물빨래했다 이럽니다.. 아니 물빨래 안했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말바꾸냐니 옷이 뭐가 묻어서 텍에 돼있는대로 한거다 뻔뻔하게 나와서 아미측에 문의하니 아미도 심의 넣었는데 두군데 다 세탁소 과세탁 문제라 보상이 어렵다네요ㅜ 최종 심의까지 넣은건데 이걸 상대로 세탁소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도저히 못넘어가겠네요 옷값은 78만원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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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세탁소의 과실(부주의한 세탁방법 선택)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세탁물 사고의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류세탁업)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세탁소가 의류의 세탁표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세탁 전 충분한 설명·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세탁소가 처음에는 “물빨래 안 했다”고 했다가 이후 “손빨래 가능 표시라 물빨래 했다”고 말을 바꾼 점, 세탁 후 형태가 현저히 손상된 점, 제조사에서도 ‘세탁소 과세탁’으로 판단한 점 이 모두 세탁소의 과실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세탁물의 감가상각(의류 사용 기간)이 반영되므로 실제 보상금은 옷값 전액이 아닌 일정 비율(예: 50~80%)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절차가 ‘심의기관’ 단계까지 진행되었더라도 해당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므로, 결과에 불복 시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심판 청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탁소의 과실 정황이 명확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배상비율 산정과 증거(사진, 심의결과, 대화기록) 정리가 중요하므로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청구서 초안과 증거 제출 전략을 구체적으로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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