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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혐의로 징역형까지 나올까요?

Q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도박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됩니다. 일단 5~6월 입금액이 1억원으로 확인된다고 하는데 왔다갔다가 많이돤거지 사실 엄청 큰금액을 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빚은 6천에 회생중에 일도 주7일 야근까지 답도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건으로 조사받으러 가야되는데 현재 빚도 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벌금이 생기면 못갚을것같은데 징역형으로 넘어갈까요..? 그리고 5~6월이후에도 계속 해왔는데 추가혐의로 가중처벌이 되는건지 ... 정말힘듭니다.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있는데 계속 하게끔 만들고 다음달 빚을 내려면 어디 돈나올데도 없으니 어쩔수없이 계속하게 되고 ..진짜 미치겠습니다 저 어떻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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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도박 규모·횟수·이익금이 형사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출금액이 1억 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순손실액이나 도박 참여 빈도가 크지 않다면 상습도박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 도박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도박의 경우 벌금형(500만 원 이하)이 일반적이지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된 정황이 확인되면 상습도박죄(징역형 가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 5~6월 이후에도 계속한 사실이 드러나면 별도 시기 혐의가 병합되어 가중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회생 절차 중이고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성문 제출, 도박 중단 노력, 치료·상담 이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입금·출금 내역과 도박사이트 이용기록을 토대로 단순 도박인지 상습 도박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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