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회정도,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단기알바생이 있습니다. 주 평균으로 보면 15시간이 안되는데 이경우에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전부 가입대상이 되는지, 보험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보험 종류별로 가입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주 15시간 미만이면 가입 제외가 원칙이지만,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명이라도 고용하면 전원 의무가입입니다.
즉,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근무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가입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간이 길어지면 자동으로 가입대상으로 전환되므로,
사업장 규모나 근무패턴에 맞게 보험 적용 여부를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