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가 임대료 2기분 미납분 고의로 안받고 나가라는 임대인

Q

상가건물을 사용중 갑자기 2기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물을 빼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임대인은 월세 임대료계좌를 수취거부를 해놓고 입금을 할 수 없게 해놓고는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전화 받지 않으시고 연락도 없으시네요. 저번주까지 의견주신다는 약속을 어기셨습니다. 이미 상가임대차 차임4기분을 밀린상태이기에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즉시 나가주세요. 그리고 재개발에 의한 영업보상금지급은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이미 작성된대로 재개발 진행중이니 원상복귀하시고 자진해서 나가주세요.' 오늘 건물주가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자로 연락 드렸습니다. (임대인이 보낸 문자입니다) 전화 받지 않으시고 연락도 없으시네요. 저번주까지 의견주신다는 약속을 어기셨습니다. 이미 상가임대차 차임4기분을 밀린상태이기에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즉시 나가주세요. 그리고 재개발에 의한 영업보상금지급은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이미 작성된대로 재개발 진행중이니 원상복귀하시고 자진해서 나가주세요.' 이문자 오기 전에 미납임대료를 보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입금이 안되기에 세로운 입금계좌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했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우편환으로도 보내고, 변제공탁도 했습니다. 문의내용. 1. 이 지번이 지금 재개발중이고, 사업시행인가는 마친 상태이고,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진행중이고, 1차 감정금을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만일 주인이 월세가 현재 미납이라고 창고를 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는 영업보상금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료 미납이 되었다고 한번의 통보도 없이, 입금계좌를 막아놓고 입금을 할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2기분 임대료 미납이니까 건물을 나가달라고 하는데 저는 건물을 빼야만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임대인이 고의로 임대료 수령을 거부한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하려 노력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해지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① 새로운 계좌 요청, ② 내용증명 발송, ③ 우편환 및 변제공탁까지 진행했다면, 이는 임대료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미납으로 계약해지”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해당 상태에서 임의로 점포를 비워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재개발 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난 상태라면 임차인으로서 영업보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관계, 영업자 등록 여부, 실질적 점유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상대상 여부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탁서 등)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확보해둔 공탁서 사본과 계약서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임대차 유지 및 영업보상금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