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사용중 갑자기 2기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물을 빼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임대인은 월세 임대료계좌를 수취거부를 해놓고 입금을 할 수 없게 해놓고는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전화 받지 않으시고 연락도 없으시네요. 저번주까지 의견주신다는 약속을 어기셨습니다. 이미 상가임대차 차임4기분을 밀린상태이기에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즉시 나가주세요. 그리고 재개발에 의한 영업보상금지급은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이미 작성된대로 재개발 진행중이니 원상복귀하시고 자진해서 나가주세요.' 오늘 건물주가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자로 연락 드렸습니다. (임대인이 보낸 문자입니다) 전화 받지 않으시고 연락도 없으시네요. 저번주까지 의견주신다는 약속을 어기셨습니다. 이미 상가임대차 차임4기분을 밀린상태이기에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즉시 나가주세요. 그리고 재개발에 의한 영업보상금지급은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이미 작성된대로 재개발 진행중이니 원상복귀하시고 자진해서 나가주세요.' 이문자 오기 전에 미납임대료를 보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입금이 안되기에 세로운 입금계좌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했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우편환으로도 보내고, 변제공탁도 했습니다. 문의내용. 1. 이 지번이 지금 재개발중이고, 사업시행인가는 마친 상태이고,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진행중이고, 1차 감정금을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만일 주인이 월세가 현재 미납이라고 창고를 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는 영업보상금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료 미납이 되었다고 한번의 통보도 없이, 입금계좌를 막아놓고 입금을 할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2기분 임대료 미납이니까 건물을 나가달라고 하는데 저는 건물을 빼야만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