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성희롱 댓글,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Q

에브리타임에서 성기 관련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증거는 pdf, 캡쳐본으로 저장 중이고 대화 내용은 이하입니다.(최대한 원문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본인: 남자들도 가만히 있었는데 1년 반 버리는 군대 갔다와야 하네... ㅠㅠㅠ 상대(글쓴이): 너네는 군대 빼면 들먹일 거 없어서 좋겠다 본인: 군대를 왜 빼지...? 아! 병역 무임승차 천룡인들은 군대가서 버리는 시간 + 단절되는 경력 + 사회와의 고립 경험해보지 못 해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다른 인물 1: 여자도 가만히 있는데 40년 넘게 ㅠㅠ 생리 해야해 본인: 남자도 주기적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거진 평생 몽정해야 해...ㅠㅠㅠ 상대(글쓴이): 그럼 거세를 하셈 어차피 좆만한거 (1) 본인: 내가 왜 거세를 해야하지...? 그러면 여성들도 매번 피임약 먹으면 되지 않나...?? 상대(글쓴이): 1년 반 월급도 따박따박 받으면서 말 많네 상대(글쓴이): 그 와중에 계속 여자는 못 잃는거 웃기네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콘돔 못 끼우는거 아님? 바스락바스락 (2) 다른 인물 2: 쓰니는 할줄 아는게 성희롱밖에 없네 ㅋㅋㅋ 본인: 생각해보니 그러네... 나도 가만히 있었는데 능욕, 성희롱 당했다... 다른 인물 2: 쓰니 댓글 수위 보니까 통매음 성립하겠는데? 본인: 성적 수치심 느꼈으니까 통매음 신고해야겠다... 쓰니 쫄리면 댓삭하고 튀길 바래! 이상입니다. 궁금한 건, 위 상황에서 통매음의 성립요건 중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어떤 판단 근거들로 하여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더해 경찰서에 소장 접수하러 갈 때 판례를 가지고 가야 유리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가지고 갈 때 고소장에 같이 첨부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출력해서 담당관에게 보여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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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대화 내용 중 상대방의 “거세를 하라”, “맞는 사이즈가 없다” 등의 발언은 성적인 비하 표현으로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욕적 발언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법 제13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적 비하나 모욕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말이 성적 자극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단순한 비하나 조롱의 의도였다면, 통매음죄보다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는 현재처럼 PDF 및 캡처본으로 충분합니다. 경찰 신고 시 별도의 판례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담당 수사관이 혐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판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건은 구체적인 문맥, 대화의 흐름, 발언 의도 등에 따라 죄명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고소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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