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근무태도가 좋지않아 해고를 검토중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5인 미만의 소규모 매장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면 되는건지.. 혹은 바로 해고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에는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2개월 이상 무단결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약하면,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
*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님
* 즉시해고는 법이 정한 예외사유 있을 때만 가능
해고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감정적 갈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통보서 문안과 절차를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