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환불 규정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과외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진행하다가 대면 과외도 진행을 하고자 자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습료는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로 받으며 세무서를 통해 세금 신고와 납부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저는 해외 유학 경험으로 따로 언어 관련 졸업증이나 자격증은 없으며 아래 저의 환불 규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점이 있는지, 제가 알아야 할 개인과외 관련 법이 있는지, 또한 저의 자격이 민사, 형사 등등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습료 전체 환불은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전체 결제 횟수의 3/1 미만 수강 시 결제된 교습료의 2/3만 환불 가능합니다. ✔️ 전체 결제 횟수의 1/3 이상 1/2 미만 수강 시 결제 된 교습료의 1/2만 환불 가능합니다. ✔️ 전체 결제 횟수의 1/2 이상 수강 시 환불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인 과외는 고정된 요일과 시간대에 서로 동의 하에 진행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시간표를 바꾸지 않으시고 단기적으로 시간대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저와 스케줄을 상의해 주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1개월 이내에 3회 이상 취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수업을 받으시던 시간대에 다른 학생이 수업을 받아도 동의하시는지 제가 연락을 드린 후 해당 자리를 다른 학생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4회 이상 수업을 취소하시면 기존 수업 시간은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다른 학생과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업 진행은 저와 다시 상의를 해 시간대를 변경해야 합니다. 결제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마지막 수업으로 부터 2개월을 초과하면 환불은 불가능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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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환불 규정은 일반적으로 사교육(개인과외) 거래에서 소비자보호법 및 방문판매법상 ‘계약해지·환불 기준’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 몇 가지 법적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학원법·공정거래위원회 환불 기준 준용 필요 개인과외라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교습을 제공한다면, 사실상 ‘무등록 교습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원법 및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교육서비스)에 따른 환불비율을 따라야 하며, 임의로 환불비율을 낮추면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환불 규정 문구 조정 권장 “환불이 어렵습니다” 보다는 → “수강진행률이 1/2 이상인 경우,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럼 완화된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자격 문제 해외 유학경험만으로 과외를 하는 것은 민사상 계약 위반이나 형사상 불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증이 있음’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공인 교육기관·학원인 것처럼 표시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4. 분쟁 예방 팁 교습료 수령 시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 캡처’를 남기세요. 수업 일정, 환불 규정 등을 ‘카카오톡 대화’나 ‘계약서 형태’로 남겨두시면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환불 규정 자체는 형식상 문제는 없지만, 법정 환불기준과 일부 문구를 조정해야 소비자분쟁이나 과태료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과외계약서 문구 수정 및 환불규정 검토는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조정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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