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오더 소음 문제로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Q

10일 전쯤 테이블오더 6대를 설치했습니다. 가게가 소규모 업장이다 보니 작은 소리도 잘 들리는 가게입니다 손님이 테이블오더로 주문을 주시면 알람이 울리는데 포스기가 홀에 있다 보니 알람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설치 기사님은 소리 조절은 안된다고 하셨고 저는 이 내용을 설치가 다 끝나고 알았습니다. 손님들이 소주 한병 주문 할 때마다 큰 소리로 알람이 너무 자주 울려서 계약 해지 철거를 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계약 위반이라고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 설치 한지 10일도 되지 않았는데 계약 해지가 안되나요? 그것도 소리가 너무 커서 조절도 안되고 사전에 전달 받지도 못한 내용인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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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 체결 당시 제품의 주요 성능(소리 조절 불가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설치 후 불과 10일 이내에 문제를 발견했고, 그 원인이 단순한 사용 불편이 아닌 영업상 중대한 지장(소음 피해)이라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감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해지 조항과 위약금 조건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품의 결함이 아닌 사유로 볼 경우, 위약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설명 미비나 계약 불이행이 인정되면 위약금 감면 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원문과 설치 후 상황(영상 또는 사진 등)을 토대로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계약 해지 가능성과 위약금 부담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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