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부터 운동동아리 가입을 하여 월회비를 내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비를 연납하면 할인을 해준다해서 연납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운동을 하고 몸 상태도 좋지않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를 한다고 하고 연납회비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회칙에 환불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불가능 하다네요. 그래서 환불을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없지 않냐 라고 반문 하였습니다. 연납을 받을때 환불이 불가능하다 했으면 할인받더라도 연납은 하지 않았을겁니다. 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미리 납부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손해로 다가올줄 몰랐네요. 총무님, 회장님은 환불해주자 그러는데 재무라는 사람이 자꾸 태클을 거네요. 환불 안해주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