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산 빌라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결혼을 전제로 5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상대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목적으로 재개발이 예상되는 빌라를 제 명의로 2억에 매매를 하셨습니다 대출은 없고요 그 후에 1억 5천에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내주셨어요 그러다 그 빌라가 있는 구역은 재개발이 확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로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무주택자 혜택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고 싶었고 제가 구매하지 않은 그 빌라에 대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집4채를 가지고 있어서 세금문제로 이 일을 해결해주시지 않고 있어 저는 임의로 다른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중인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빌라를 명의이전하든 처리를 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이건 또다른일로 전여자친구 부모님이 구입하신 아파트에 전세자가 들어오지않아 제명의로 전세대출을 1억5천을 받아 제 주소지가 그 집으로 되어있고 그곳엔 전여친 삼촌이 거주중인데 이에 대한 전세금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당장 다른 전세자가 없어서 전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해결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법을 너무 몰라서 힘이 드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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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명의신탁(명의대리) 부동산과 전세대출 명의 문제가 함께 얽힌 복합 민사사안입니다. 먼저 빌라의 경우, 실질적인 매수자(전 여자친구 부모)가 따로 있고 귀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는 명의신탁약정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상대방이 귀하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명의자가 귀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귀하 소유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실질 매수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금 출처와 명의신탁 의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향후 분쟁이 예상된다면, 계약 당시 자금 흐름, 문자나 녹취, 공인중개사 진술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귀하 명의로 받아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명의자인 귀하에게 변제 책임이 전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임대차계약서와 대출내역을 근거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처럼 부동산 명의와 자금관계가 얽혀 있다면 정확한 대응은 계약서·등기부·대출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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