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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렸다고 집 비밀번호 바꾼 집주인 불법 아닌가요

Q

월세계약날짜가 11월9일까지인데 전기세가 조금 밀려 70정도 밀렸는데 제가 원래는 29일까지 완납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아는형이나 주변지인들한테 빌린다고 이곳저곳 왔다갔다 하고 이리저리 인력사무소 나가보고 했는데 빌려주시는 형님이 있어서 29일까지 내기로했는데 이 형이 11월 3일날이 월급날이라 기다리라고 해서 저는 기다리는중입니다. 이 형이랑 같이와서 전기세 완납하고 9일날 집을 빼려고하는데 제가 집을 비운사이 집주인이 지금 비번을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할 방도가 없어서 제가 형을 만나러갈때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집에 왔는데 집주인분이 갑자기 비번을 바꿨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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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월세나 공과금이 일부 미납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점유가 유효하게 존속 중인 동안에는 집주인이 임의로 출입하거나 잠금장치를 변경하는 행위는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법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경찰에 주거침입이나 퇴거불법 행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출입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공과금을 연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별도의 절차(내용증명 발송 후 계약해지 통보 → 명도소송 등)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물건을 치우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1. 경찰에 신고하여 출입 제한 해제를 요청하고, 2. 가능하다면 즉시 집주인과 연락 후 대화 내용(비밀번호 변경 경위 등)을 녹취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계약 종료 전까지는 임차인의 점유권이 보호되므로, 무단 변경이나 출입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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