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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에서 우산 도난당했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Q

제가 스터디카페에서 우산(가격대가 좀 있는 우산)을 스터디카페 내에 있는 우산꽂이에 꽂아두고 자리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뒤 음료를 가지러 나와봤는데 우산이 사라져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분뒤 제가 사용하지도 않았던 우산이 젖어있는 상태로 찾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가 또 가져가지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우산을 다시 우산꽂이에 두고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을때 우산이 또 사라져있었습니다. 문앞에 cctv도 있고 해서 안가져갈줄 알았는데 또 가져간거같더라고요. 저는 관리자에게 문의를 해보았으나 우산을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어 개인이 관리해야된다는 문자를 회신받았습니다. 범인을 찾아 우산도 찾고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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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인 우산을 정당한 동의 없이 가져간 행위이므로, CCTV 영상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터디카페와 같은 공용장소에서는 ‘습득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 범의(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즉, 단순히 잘못 가져간 것인지, 고의로 가져간 것인지를 CCTV 영상이나 정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관리자 측의 “개인 물품은 본인 책임”이라는 안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고지로, 절도 여부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CTV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면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영상 캡처본을 제출하시고, 절도 신고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CCTV 확보 절차나 고소장 작성 방법을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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