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동안 살았는데 땅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Q

40년전쯤 시부모님이 허물어가는 집을 60만원에 구입을 하셔서 땅주인에게 허락을 빋아 집을 수리를 하셔서 지금까지 거주를 하시고 계십니다. 당연히 땅주인과 친분이 있지만 토지세도 땅주인에게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주인이 돌아가시면서 자식한데 땅을 물려 주셨는데 지금 집 철거비까지 요구 하면서 집을 비우라고 하네요.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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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40여 년 전 시부모님이 허물어진 주택을 수리해 거주를 시작하셨고, 그동안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세까지 납부하며 생활해오셨다면, 이는 ‘묵시적 사용승낙에 따른 토지 사용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 토지 소유자(상속인)가 소유권을 근거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철거비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시부모님 측에도 장기간 점유와 사용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퇴거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 동의 아래 장기간 건물을 사용한 점, 토지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한 점, 오랜 기간 사회적·경제적 생활 기반을 형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에서는 ‘지상권에 준하는 권리’ 또는 ‘관습법상 지상권’으로 보호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단순한 무단 점유가 아닌, 토지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수십 년간 거주했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철거 요구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소유자가 법적으로 건물 소유권 이전이나 토지 사용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명도소송(퇴거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동안의 토지세 납부 영수증, 토지 사용 관련 대화·문서, 건물 수리 및 유지관리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점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철거비를 지급하거나 바로 퇴거하실 필요는 없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지상권 인정 또는 사용대가 조정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지상권·명도소송 대응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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