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전에 체결한 기본협약도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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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체결하기전 회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단체교섭의 유예기간을 두고 우선 기본적인 근로조건 저하방지 내용을 포함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협약은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는 고용부 유권해석과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군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급여수준, 후생복지) 저하\금지 조항이 포함된 기본협약을 포함한 노사간 합의서라면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사업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함에 따라 원거리 출퇴근이 불가피하여 이전 대상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이 저하가 되는 상황에서 사측에서는 금전적 보전등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상기의 기본합의를 근거로 근로조건 저하 방지책을 요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부첨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노·사 기본합의서 진흥원직원노동조합(이하 ‘조합’)과 재단법인 진흥원(이하 ‘진흥원’)은 0000년 단체교섭에 앞서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근본취지에 따라 노사대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기본협약을 체결하며, 상호신뢰와 성실로써 준수 ․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5조 [조합원의 인사 및 급여, 후생복지, 근무환경 등] ① 진흥원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 어떠한 형태로든 조합원들의 현행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 후생복지 등의 저하를 초래하는 조치를 행할 수 없다. ② 진흥원은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조합원 및 조합 간부(임원, 대의원 등)의 승급, 부서·업무 배치, 근무평정 등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행할 수 없다. ③ 진흥원은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 활동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던 중 재해를 당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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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본 협약 체결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조건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노사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② 노사 쌍방의 대표자 간 서명·날인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③ 노동조합법 제32조의 단체협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 일부 판례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규정이 없는 기본협약은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질문 주신 사례처럼 근로조건(급여수준, 후생복지 저하 금지 등)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포함된 경우라면, 그 효력을 단체협약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즉, 단체교섭 전 ‘기본협약’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조건의 유지·보호를 직접 규율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단체협약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본협약이 노사 대표자 간 정식 서명으로 체결되었는지, 그 조항이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저하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첨부하신 기본합의서 제5조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성격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전으로 인한 급여나 후생복지 저하에 대해 노조가 시정을 요구할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 협약서의 체결 방식 및 효력 범위(조합원 한정 적용 등)는 추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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