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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전에 체결한 기본협약도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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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체결하기전 회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단체교섭의 유예기간을 두고 우선 기본적인 근로조건 저하방지 내용을 포함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협약은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는 고용부 유권해석과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군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급여수준, 후생복지) 저하\금지 조항이 포함된 기본협약을 포함한 노사간 합의서라면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사업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함에 따라 원거리 출퇴근이 불가피하여 이전 대상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이 저하가 되는 상황에서 사측에서는 금전적 보전등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상기의 기본합의를 근거로 근로조건 저하 방지책을 요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부첨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노·사 기본합의서 진흥원직원노동조합(이하 ‘조합’)과 재단법인 진흥원(이하 ‘진흥원’)은 0000년 단체교섭에 앞서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근본취지에 따라 노사대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기본협약을 체결하며, 상호신뢰와 성실로써 준수 ․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5조 [조합원의 인사 및 급여, 후생복지, 근무환경 등] ① 진흥원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 어떠한 형태로든 조합원들의 현행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 후생복지 등의 저하를 초래하는 조치를 행할 수 없다. ② 진흥원은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조합원 및 조합 간부(임원, 대의원 등)의 승급, 부서·업무 배치, 근무평정 등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행할 수 없다. ③ 진흥원은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 활동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던 중 재해를 당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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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원거리 출퇴근이 근로조건 저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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