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동거인이 직장 대표이면 불이익 있나요

Q

개인회생을 준비중입니다. 지금 여자친구와 동거중인데, 여자친구가 사업을 하는 중이라 거기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여나 동거인이 대표자인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 또 회생중에 여자친구와 결혼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생중에 결혼해서 뭐 부당하게 회생절차를 밟았다던가 하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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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동거인이 사업체 대표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수입과 생활비 구조를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므로, 급여를 받는 형태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이면 변제계획 인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중 결혼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되면 가구원으로 간주되어 가계수지 산정 시 생활비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되어 변제액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리하면, 동거인이 대표인 사업장에서 일해도 문제없음 (단, 실제 근로 및 급여 명확해야 함) 결혼으로 회생이 취소되거나 불이익 받는 일은 없음 다만 배우자 소득이 합산될 수 있음 즉, 회생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동거인 여부’가 아니라 ‘실제 수입 구조와 투명성’입니다. 이에 유의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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