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주마다 2일(토,일)만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이있는데요. 근무시간이 주16시간 정도인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한다는 말도있고 주5일 이상을 근무해야 생긴다는 말도있어서 헛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근무일 수가 적더라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2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해 주 16시간이라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결근이 있거나 주중 근무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그 주에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이나 시급 반영 계산이 필요하다면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주휴수당 포함 급여표를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