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4회 기준 100만원입니다. 현재 과외비 입금 후 2번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서 과외를 그만두면 나머지 2회에 대한 50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문제는 선생님께서 부모님에게 카톡으로 ‘수업 총횟수를 맞춘 후 그만 두시면 된다’ 및 ‘과외비가 후원금으로 빠지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우니 양해부탁드린다’고 고지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과외비 1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2회 수업만 진행된 상황에서 나머지 2회분(약 50만 원)에 대한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과외비가 후원금으로 처리되어 환불이 어렵다’는 문구는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과외비가 ‘수업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미 진행된 2회분을 제외한 잔여 수업료에 대해서는 미이행 부분의 환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과외가 학원이나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 규정(민법 제689조, 제667조 등)이 적용되어,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면 상대방은 ‘이미 이행된 부분의 대가’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선생님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경우, 환불 거부 사유가 ‘실제 수업 준비비·교재비 등 이미 지출된 비용’이라면 해당 부분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후원금으로 빠진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잔여 수업료 상당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