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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3시간 근무인데 월 180만원 급여 계산이 맞나요?

Q

병원이고 주33시간 근무(토요일4시간근무포함) 입니다. 면접볼때 다른 병원에 비해 시간이 짧으니 다른 병원의 기본급여만큼 줄수없다 하여 180만원에서 세금 떼고 165만원 주시기로 했습니다. 10월15일 근무시작했는데 오늘 10월 급여라고 입금됐어요. 저는 월급제로 알고있었는데 어떻게 계산이 된건지 알수가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주 33시간 주휴수당 등등 포함시 월 180만원이면 시급으로 치면 얼마정도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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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시간과 급여 산정 방식을 함께 검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 33시간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보다 적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시간은 (33시간 ÷ 5일 근무 기준 시) 약 6.6시간 정도로 계산됩니다. 2. 시급 환산 월 180만원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약 33시간 × 4.345주 = 143시간(주휴 포함 시 약 150시간)으로 보았을 때 시급은 약 12,000원 전후입니다. 이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보다 높으므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합니다. 3. 10월 급여 산정 (입사월 일할계산) 10월 15일 입사 → 10월 29일까지 근무(총 15일 근무)의 경우, 월급 180만원 × (15일 ÷ 31일) = 약 871,000원(세전) 정도가 됩니다. 4대보험 등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82~84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급여가 이 범위 안이라면 입사월 일할계산이 적용된 정상적인 지급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추가 확인사항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문구가 있다면,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 명시가 없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제 근무시간이 주 33시간을 초과하거나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추가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는 없으며, 10월 급여는 입사월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근로계약서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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