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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 도용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Q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을 캡쳐해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프사로 해놓고 제 인스타 아이디까지 따라서 설정해놨습니다. (제 인스타 아이디가 긴데 똑같이 따라하고 뒤에 알파벳 세개 붙여놓음) 또한 제가 운영하는 다른 인스타 계정도 자신의 소개글에 적어놨습니다. 게시물에는 자신의 일상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누구인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2023년경 저에게 디엠으로 자신의 경품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한 축구팬이었습니다. 저는 쌩판 모르는 사람이 디엠 온 것이라 그 부탁을 거절했고 그 이후로 디엠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저의 사진을 도용한것입니다. 너무 소름돋고 무서워서 잠이 안오네요. 스토커인가 싶기도 하고 소름 돋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어제 알게 되었고 그분의 학교, 인스타그램, 전화번호까지 다 찾았습니다. (그 사람의 본계정 블로그에 적혀있었음) 모든 게시물을 캡쳐하고 (내 사진은 아님 본인사진) 프로필과 이전에 대화했던 내용을 캡쳐 했습니다. 민사소송시 어떤 명목으로 소송해야하고 어떤 배상을 받을수 있으며 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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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행위는 초상권·개인정보 침해,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아이디까지 흉내내어 타인에게 혼동을 일으킨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나 성명권 침해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면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수사 진행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 위자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로 인정되며, 악의적 반복행위나 2차 피해가 있는 경우 더 높게 인정됩니다. 이미 상대방 신원을 확보하셨다면, 캡처 증거를 정리해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감이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니, 신속히 사이버수사대에 증거와 함께 신고 절차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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