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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10%만 보낸 경우 계약 포기하면 반환받을수있나요

Q

전세금액에 해당하는 10프로를 가계약금으로 입금하고 며칠에 입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건물에 전세가 너무 많아서 위험해서 가계약금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주인이랑 합의불가능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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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과정에서 입금한 가계약금은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일종의 의사 표시로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계약(계약서 서명 및 날인, 계약조건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이미 계약의 주요 조건(보증금, 입주일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고 ② 가계약금 지급 후 임차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했다면 계약 해제의 의사로 간주되어 가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주일을 말한 정도”라면 법적으로 계약이 확정된 단계로 보기 어렵고, 특히 주택의 위험성(다수의 전세 물건, 보증금 회수 불안 등)이 발견된 사유라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계약 철회’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로 ‘계약서 서명’이 있었는지, ‘계약 조건(금액, 입주일, 특약)’이 확정되었는지, 가계약금 송금 당시 주고받은 문자·카톡 내용입니다. 이 증빙을 통해 주인의 귀책이 인정되면 가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송금내역과 문자·카톡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 및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릴 수 있으니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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