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서 위조한 미성년자 성형수술 병원 책임도 있나요

Q

청소년이 부모 동의서를 위조하여 성형외과에서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성형 전 후 사진을 광고에 사용한다는 조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술비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부모가 성형 수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문서가 위조임을 알고 있었을텐데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부모와 통화하면서 부모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하지만, 물증은 없습니다.) 부모가 수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병원에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이의 잘못으로 병원은 아무 책임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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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의료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 없이 진행된 수술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병원 측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면 병원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이 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수술을 진행한 경우, 또는 동의서 위조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확인 절차 없이 수술을 진행한 경우, 의료법상 주의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병원이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통화녹음 등)가 없다면, 법적으로 병원 책임을 직접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우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병원에 공식 민원(의료기관 고충처리 또는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2. 한국소비자원 또는 보건소·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피해 구제 신청 3. 필요시 병원의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 고소 검토 결론적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시행된 수술은 원칙적으로 위법 가능성이 있고, 병원 측의 확인 소홀이나 고의가 있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수술 당시의 위조된 동의서 사본, 병원과의 통화·메신저 내역, 결제내역 등을 확보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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