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인정받을수 있나요?

Q

1.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종료하고자 가게를 내놓아서 어렵게 신규임차인을 구했으나,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않고 본인이 할 예정이라고 하여 2. 결국 권리금계약은 파기 된 상태이며 본인이 산출한 권리금을 제시한 상태임. 3. 소유주가 산출한 권리금과 체결한 권리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4.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이 저조함.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신규임차인은 권리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기에 권리금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맺은 권리금액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5.권리금계약상의 권리금은 3200만원이고 상가소유자가 제시한 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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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권리금 계약(3,200만 원)을 맺은 신규 임차인이 실제 영업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와 자금능력, 그리고 임대인의 거부 사유가 정당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이 단순히 “직접 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을 막았다면 권리금 청구 가능성 높음 증거로는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문자, 녹취 등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필요시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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