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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자인 언니가 한국 조카를 입양할 수 있나요

Q

친언니가 친동생 여아 조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도 다루시는지, 다루신다면 대충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싶어서 문의 남겨드립니다. 참고로 언니는 캐나다 시민권자이며 조카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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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우는 해외 거주자가 국내 아동을 입양하는 ‘국외입양’ 절차에 해당합니다. 즉, 친언니·조카 관계라 하더라도 단순한 일반입양이 아니라, 법무부 허가 및 아동복지법상 국외입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 내 가정법원 허가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캐나다 현지 기관(입양승인기관)을 통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보통 수수료·서류 번역·공증·현지기관 절차비용 등 포함 시 약 300만~500만 원 이상이 예상되지만, 국가나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캐나다 입양기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국제입양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입양기관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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