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갚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한다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Q

2025년 9월22일부터 2025년 10월 27일까지 총 금 23,090,000원을 빌려주었고 2025년 10월15일 금 2,800,000원을, 2025년10월 27일 금 1,000,000원을 일부 갚고 이후 급여일인 매월 10일 금 1,500,000원 ~ 2,000,000원을 매달 갚아나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과 텍스트 정리본, 통화녹음내역으로 추후 증명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수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내용중에 개인회생을 하겠다는 글을 본인이 직접 작성 하였고 이를 미루어 볼 때 언제 돈을 갚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빠져나가려고 하는 정황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알고 있는건 차용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직장이 어디인지 정도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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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었거나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곧 급여일에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면, 돈을 빌린 후 형편이 어려워져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면 형사보다는 민사상 대여금 분쟁으로 보게 됩니다. 현재 보유하신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송금 내역 등은 상대방의 기망 의도(속일 의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로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를, 형사로는 사기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확보하신 자료를 기준으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고소 절차를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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