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불법 토토로 갚으라 합니다

Q

축구하다 실수로 친구 공을 잃어버렸는데 돈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는 상황에서 그 친구가 돈이 없으면 불법토토를 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며, 돈을 꼭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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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친구의 공을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라면 고의가 없는 단순 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물건의 가치를 기준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불법토토를 해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권유 행위로, 이에 응하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도박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토토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변제 계획을 설명하거나 분할 상환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친구가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강요한다면 협박죄나 공갈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증거를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요약하면, 단순 실수라면 형사처벌 대상 아님 금전 보상은 가능하나 불법토토로 갚을 필요 없음 강요나 협박이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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