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일주일에 14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사정이 있어서 7시간을 추가로 더 근무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할 것 같은데 계산 방법을 잘 몰라서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1) 주휴수당은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판단됩니다(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님).
2)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 추가 근로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매주 실질적으로 7시간 추가 근로가 픽스되다시피 한 상황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주21시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