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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사용한 땅을 제 땅으로 주장할수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 주택매입 2016년 > 옆집 토지(1평정도)가 넘어온것을 처음 앎. - 옆집에서만 측량을 했다고 함. 엄마가 구두로만 집 다시 짓게 되면 땅 돌려준다고 함. 2025년 > 토지임대료를 달라는 내용증명이 날라옴. 문제: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엄마가 2016년도에는 이런 법이 있다는것을 모르고 돌려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민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린
이 상황에서는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점유 기간: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의 점유가 필요합니다. 1995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다면 2025년 현재 30년이 되어 시효 요건을 충족합니다. 2. 구두로 돌려주겠다는 의사표시: 2016년에 어머님이 “집을 다시 짓게 되면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변수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어머님이 시효취득의 개념을 몰랐던 상태에서 말씀하셨다면, 단순히 구두 약속만으로는 시효 취득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효 취득이 인정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또한 소송과정에서 임대료를 다투어 청구액을 부인해야 합니다. 4. 결국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변호 약속드립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소송 진행, 태린 파트너변호사 김민규] •민사조정위원 •정보공개청구심의 위원 •검찰심화실무 •대법원 국선변호사 •각종 기업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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