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 주택매입 2016년 > 옆집 토지(1평정도)가 넘어온것을 처음 앎. - 옆집에서만 측량을 했다고 함. 엄마가 구두로만 집 다시 짓게 되면 땅 돌려준다고 함. 2025년 > 토지임대료를 달라는 내용증명이 날라옴. 문제: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엄마가 2016년도에는 이런 법이 있다는것을 모르고 돌려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 주택매입 2016년 > 옆집 토지(1평정도)가 넘어온것을 처음 앎. - 옆집에서만 측량을 했다고 함. 엄마가 구두로만 집 다시 짓게 되면 땅 돌려준다고 함. 2025년 > 토지임대료를 달라는 내용증명이 날라옴. 문제: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엄마가 2016년도에는 이런 법이 있다는것을 모르고 돌려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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