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호감있는 여성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호감을 가지고 지내던 여성에게 돈을 보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래방에서 알게된 여성과 여러번 만났고 밖에서도 식사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술자리에서 사귄다면 천만원도 줄수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 여성이 내휴대폰으로 내 지문을 이용해 여러차례 송금해 천만원넘는 돈을 보냈더라고요. 처음에는 연락도 잘되다가 이후에는 연락도 끊기고, 오히려 선물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런경우 증여가 되나요?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소송을 하면 가족이 알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은 ‘증여의 의사’가 있었는지, 즉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반해 지문인식을 이용해 송금했다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처분’ 혹은 ‘기망(속임)’에 의한 거래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송금 내역·상대방의 문자나 행동 등 금전 제공의 경위와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전액 반환은 어렵지만, 취한 상태에서의 송금이라면 일정 부분은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본인 명의로 진행되며, 판결문 등 송달 주소만 본인 것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문자, 계좌이체 내역, 통화녹음 등을 정리해 정식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소송’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