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감을 가지고 지내던 여성에게 돈을 보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래방에서 알게된 여성과 여러번 만났고 밖에서도 식사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술자리에서 사귄다면 천만원도 줄수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 여성이 내휴대폰으로 내 지문을 이용해 여러차례 송금해 천만원넘는 돈을 보냈더라고요. 처음에는 연락도 잘되다가 이후에는 연락도 끊기고, 오히려 선물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런경우 증여가 되나요?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소송을 하면 가족이 알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은 ‘증여의 의사’가 있었는지,
즉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반해 지문인식을 이용해 송금했다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처분’ 혹은 ‘기망(속임)’에 의한 거래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송금 내역·상대방의 문자나 행동 등
금전 제공의 경위와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전액 반환은 어렵지만,
취한 상태에서의 송금이라면 일정 부분은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본인 명의로 진행되며, 판결문 등 송달 주소만 본인 것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문자, 계좌이체 내역, 통화녹음 등을 정리해
정식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소송’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