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제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구두상으로 동업하기로 약속하고, 동업자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당시 동업자가 신용불량 상태라 어쩔수없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동업자가 저와 상의도없이 사실혼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익배분은 전혀 없고,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혼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사실혼자는 계좌만 빌려줬을뿐 동업자가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수 없다며 패소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제 투자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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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 사업을 주도한 동업자 본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원이 사실혼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업자 본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동업자의 재산이 사실혼자 명의로 이전된 정황이 있다면, ‘채권자취소소송(재산은닉에 대한 취소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송금내역, 대화기록, 사업 운영 정황 자료를 확보해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청구 상대방과 법적 근거를 재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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