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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근무자가 다른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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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식당은 오전/오후로 근무시간이 나눠져있고 직원들이 교대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오전 2명, 오후 2명씩 교대한다면 같은 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은 2명뿐인데 그러면 상시근로자 수를 2명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총인원 4명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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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수는 하루 중 동시에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라, 최근 1개월간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1일 평균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오전·오후로 교대하더라도 해당 인원이 모두 정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전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즉, 오전조 2명 + 오후조 2명이라면 동시에 일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 4명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여부, 퇴직금, 연차휴가, 해고 규정 등의 적용 범위 판단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업장 인원 산정은 법 적용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최근 근무패턴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려면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인원산정표를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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