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식당은 오전/오후로 근무시간이 나눠져있고 직원들이 교대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오전 2명, 오후 2명씩 교대한다면 같은 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은 2명뿐인데 그러면 상시근로자 수를 2명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총인원 4명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수는 하루 중 동시에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라,
최근 1개월간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1일 평균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오전·오후로 교대하더라도
해당 인원이 모두 정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전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즉, 오전조 2명 + 오후조 2명이라면
동시에 일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 4명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여부,
퇴직금, 연차휴가, 해고 규정 등의 적용 범위 판단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업장 인원 산정은 법 적용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최근 근무패턴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려면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인원산정표를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