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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Q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10년전부터 저를 스토킹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상에서 제가 입은 옷, 행동, 자주 가는 게시판등을 언급하며 저를 추적하더니, 약 5~6년 전부터는 집근처로 이사와서 실제로 해꼬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사람을 시켜 저나 제아들에게 신체적인 접촉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 정황과 관련된 글, 메시지, 주변cctv, 지인들의 증언등을 모두 보관중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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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명백히 스토킹처벌법 위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접촉이나 위해 행위가 있었다면 특수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 다른 형사범죄로도 함께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속적 행위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도 가능합니다. 이미 증거(게시글, 대화내용, 주변인 진술, CCTV 등)를 보관하고 계시다면 이를 기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아들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면 ‘가족에 대한 위해’로 간주되어 법원에서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현재와 같은 지속적 피해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제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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