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해서 2023년 11월,12월 두번에 걸쳐 750만원,200만원 총 9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매달 200만원씩 갚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처음엔 지키더니 시간이 지나니 갚는 금액도 적어지고 24년10월이후로 1년동안 갚지도 않고,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950만원 중 266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괘씸해서 최대한 빨리 남은 돈을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통화녹음과 사진은 핸드폰을 바꾸면서 없어졌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내용은 캡처해두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만 알고있는 상태인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김민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린
1.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상환 기한과 이후 조치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여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이 압박을 느껴 자발적으로 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판결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이 증거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재판 청구
만약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액재판을 통해 법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채권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한 간단한 절차입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캡처가 증거로 사용되므로 승소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도 금전소비대차(빌려준 돈)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했다면,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기한 내 미변제 시 법적조치에 나설 것”임을 통보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 입증자료: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금액 및 시기 명확히 정리
* 피고 인적사항: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만으로도 소장 제출 가능
(주소는 주민등록지 조회 절차로 확인 가능)
다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끊은 경우,
단순 민사문제가 아닌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거나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는 정황이 있다면
형사 절차 병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빠른 회수를 원하신다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송달 절차를 도움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