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주말 알바생이 하루 10시간정도 근무합니다. 중간에 손님이 없을때 1시간정도 불을 끄고 휴식을 주고있는데요.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시급 계산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동안 완전히 자유롭게 쉴수있는 상태라면 무급처리가 가능한가요?
확실한 휴게시간이라면(대기시간 x) 해당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대로 완전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