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1시간 주면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Q

카페에서 주말 알바생이 하루 10시간정도 근무합니다. 중간에 손님이 없을때 1시간정도 불을 끄고 휴식을 주고있는데요.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시급 계산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동안 완전히 자유롭게 쉴수있는 상태라면 무급처리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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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근무 중이라도 손님이 없을 때 잠깐 쉬거나 언제든 호출될 수 있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무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질문하신 것처럼 매장 불을 끄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식사하거나 외출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부여 방식은 실제 근무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근무 형태와 휴게 운영 방식을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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