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넘어갔는데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엄마를 둔 재혼가정입니다. 아빠가 두달전에 돌아가셨고 4년전쯤 아빠가 예전 할아버지 상속분으로 받은 토지를 매매를 해서 새엄마 명의로 집을 구매했더라구요. 이 사실을 요번에 돌아가시면서 알게됐는데 증명해주실 부동산 중개인분도 계시구요. 혹시 이런경우는 새엄마 기여도 없는데 저희가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혹시 유류분 가능하다면 자녀 4명 새엄마1명 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보험도 수익자를 다 새엄마로 바꿔놓은 상태고 ㅠ 이거라도 가능한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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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유류분청구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본인 명의 재산(토지 매매대금)을 사용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이는 ‘증여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고인이 재산을 처분해 사실상 새어머니에게 이전한 경우라면 자녀분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의 절반으로 계산하며, 배우자 1인 + 자녀 4명의 조합이라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2 자녀 4명: 나머지 1/2을 4명 균등 분할(각 1/8) 이에 따른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 1/4 자녀 각자: 1/16씩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증여 사실의 입증과 토지 매매대금이 새어머니 명의의 주택 구입에 사용된 정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 중개인의 진술이나 거래내역, 계좌이체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새어머니로 지정한 것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른 수익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유류분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재산이 특정인에게 몰린 정황이 명확하다면 법적 대응 여지가 있으니 관련 서류(토지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 계좌내역 등)를 정리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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