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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넘어갔는데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엄마를 둔 재혼가정입니다. 아빠가 두달전에 돌아가셨고 4년전쯤 아빠가 예전 할아버지 상속분으로 받은 토지를 매매를 해서 새엄마 명의로 집을 구매했더라구요. 이 사실을 요번에 돌아가시면서 알게됐는데 증명해주실 부동산 중개인분도 계시구요. 혹시 이런경우는 새엄마 기여도 없는데 저희가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혹시 유류분 가능하다면 자녀 4명 새엄마1명 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보험도 수익자를 다 새엄마로 바꿔놓은 상태고 ㅠ 이거라도 가능한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안세환 변호사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즉 자신이 상속 받을 법정상속 금액의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비율은 새어머니와 4명의 자녀가, 1.5 : 1 : 1 : 1: 1 비율로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총 상속개시전 증여된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5억 5천이면, 질문자님의 법정상속액은 1억이 되므로 5천 만원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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