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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종중땅 위 불법건축물, 등기나 양성화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남편의 친척들이 공유하고 있는 종중소유 토지 위에 오래전 무허가로 지어진 농가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불법건축물이라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전기 사용은 인근 주소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이건물을 일정금액을 주고 인수하였는데 이제는 건축물로 등기하거나 양성화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공유자인 종중 구성원들은 모두 합의의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건축물이라도 등기나 양성화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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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법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건축물대장 정리 후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지자체 건축과에 ‘존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 명령 대상이 아니라면, 현황조사 및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거쳐 사후 양성화(사용승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성화 승인이 나면 건축물대장이 새로 생성되고, 그다음에야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종중 구성원)들의 서면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건물 매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사용승낙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양성화가 불가한 건물로 판단된다면, 기존 건물 철거 후 적법한 절차로 신축 후 등기하는 방법 외에는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①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현황조사 및 양성화 가능 여부’ 문의 ② 양성화 승인 시 건축물대장 생성 ③ 토지 공유자 동의서 첨부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행정절차와 등기신청 모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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