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의 친척들이 공유하고 있는 종중소유 토지 위에 오래전 무허가로 지어진 농가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불법건축물이라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전기 사용은 인근 주소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이건물을 일정금액을 주고 인수하였는데 이제는 건축물로 등기하거나 양성화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공유자인 종중 구성원들은 모두 합의의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건축물이라도 등기나 양성화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