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본사 1곳과 지점 2곳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동일하고 법인등록번호도 하나지만 각 지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됩니다. 본사는 직원 1명, 지점은 각각 3~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시 각 지점을 따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본사와 인원을 합산해 전체 인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은 사업 단위로 합니다.
즉, 본사와 지점이 서로 독립적으로 인사·회계·근무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각 사업장을 별도로 보며, 그 인원만 계산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인사나 급여가 본사에서 통합 관리되고
지점 간 인사이동이 자유로운 구조라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인원을 합산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매일 근무한 근로자의 1일 평균 인원으로 계산하며,
근무시간이 짧더라도 정기적으로 근무한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지점 운영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급여관리 방식 등을 기준으로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