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본사 1곳과 지점 2곳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동일하고 법인등록번호도 하나지만 각 지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됩니다. 본사는 직원 1명, 지점은 각각 3~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시 각 지점을 따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본사와 인원을 합산해 전체 인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본사 1곳과 지점 2곳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동일하고 법인등록번호도 하나지만 각 지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됩니다. 본사는 직원 1명, 지점은 각각 3~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시 각 지점을 따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본사와 인원을 합산해 전체 인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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