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이 병가로 사흘 쉬면 급여에서 공제하나요

Q

안녕하세요.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이 갑자기 감기 몸살로 사흘동안 결근했습니다.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단순히 몸이 아파서 못나가겠다고 전화로만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급제라면 급여를 그대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결근일수만큼 공제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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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제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날의 임금은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유급 병가 제도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유급 병가’ 규정이 없는 한 결근일수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업무상 부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 분쟁을 피하려면 결근 사유 및 급여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필요 시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공제 내역표를 함께 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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