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이 갑자기 감기 몸살로 사흘동안 결근했습니다.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단순히 몸이 아파서 못나가겠다고 전화로만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급제라면 급여를 그대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결근일수만큼 공제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월급제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날의 임금은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유급 병가 제도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유급 병가’ 규정이 없는 한
결근일수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업무상 부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 분쟁을 피하려면
결근 사유 및 급여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필요 시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공제 내역표를 함께 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