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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휴무일을 사업주가 변경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5인미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현재 매주 일요일을 고정 휴무로 하고 있는데, 매장 상황상 일요일 손님이 많아 토요일로 휴무일을 변경하려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건 같지만 직원이 일요일만 쉴수있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매장 사정에 따라 휴무일을 조정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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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무일(휴일)은 근로계약서나 근무표 등에서 근로자와 합의된 근로조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장 운영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고 근로시간·휴일 보장 기준(주 1회 이상 휴일)이 유지된다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정 협의가 가능합니다. 즉, 일요일 대신 토요일로 변경하는 경우 근무일수나 휴일 보장이 동일하다면 근로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휴무일 조정 사유와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시길 권합니다. 필요 시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 수정 문안을 점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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