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후 근무환경이 계약 당시와 달라 퇴사를 고민하다가 결국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올해 12월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직 의사를 구두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계약서에 2주 전 통보 조항이 있으니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조항이 강제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일주일 후에 퇴사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사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