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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남았는데 퇴사하면 불이익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입사후 근무환경이 계약 당시와 달라 퇴사를 고민하다가 결국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올해 12월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직 의사를 구두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계약서에 2주 전 통보 조항이 있으니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조항이 강제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일주일 후에 퇴사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사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배영현 노무사
진심노무사사무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객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귀하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그만두는 것은 지양하고, 퇴사 며칠 전에는 사직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난 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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