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후 근무환경이 계약 당시와 달라 퇴사를 고민하다가 결국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올해 12월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직 의사를 구두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계약서에 2주 전 통보 조항이 있으니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조항이 강제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일주일 후에 퇴사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사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직은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주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거나, 2주 전 통보 의무를 근거로 퇴사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가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사직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고 1~2주 정도 인수인계를 거친 뒤 퇴사한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사직서 작성 문안과 사직 통보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