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알바를 정직원으로 바꾸면 4대보험은?

Q

현재 하루 3~4시간 주5일 근무하는 단시간 알바가 있습니다. 업무도 잘하고 오래 함께 일하고싶어서 정규직 직원 형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이나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원 등록'만 가능할까요? 정직원으로 바꾼다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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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알바’와 ‘직원’은 명칭의 차이일 뿐, 근무시간·계약기간·업무형태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하루 3.5시간, 주 5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정규직(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형태로 체결하면 ‘직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은 근로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주 15시간 미만이면 가입 제외 가능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대부분 가입 대상 즉, 현재와 동일한 시간으로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은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 적용 여부와 계약서 문구는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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