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하루 3~4시간 주5일 근무하는 단시간 알바가 있습니다. 업무도 잘하고 오래 함께 일하고싶어서 정규직 직원 형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이나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원 등록'만 가능할까요? 정직원으로 바꾼다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알바’와 ‘직원’은 명칭의 차이일 뿐,
근무시간·계약기간·업무형태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하루 3.5시간, 주 5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정규직(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형태로 체결하면
‘직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은 근로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주 15시간 미만이면 가입 제외 가능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대부분 가입 대상
즉, 현재와 동일한 시간으로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은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 적용 여부와 계약서 문구는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