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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사망시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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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주중인 전세계약의 집주인이 최근 사망하여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 아들로부터 상속절차가 진행중이라 보증금 반환은 시간이 걸릴것 같다는 얘길들었습니다. 아직 상속이 완료되지않아 상속인이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 꼭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발생하는 이자나 손실을 상속인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임차권등기를 하지못할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집주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절차와 손실보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결정후 실제 등기후에는 이사가도 기존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할 수 있으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등을 한 경우 집을 경매하여 상속재산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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