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 사망시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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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주중인 전세계약의 집주인이 최근 사망하여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 아들로부터 상속절차가 진행중이라 보증금 반환은 시간이 걸릴것 같다는 얘길들었습니다. 아직 상속이 완료되지않아 상속인이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 꼭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발생하는 이자나 손실을 상속인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임차권등기를 하지못할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집주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절차와 손실보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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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상속인이 확정되면 그들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만기일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은행의 판단과는 별개로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짐을 모두 옮겨도 보증금 반환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시점부터 민법상 지연이자(연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이자나 새 집 월세 증가분 같은 간접적 손실은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아직 상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 그 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 종료일과 반환요청 사실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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