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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차와 주차된 차 사고시 관리사무소는 책임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위탁 청소업체 차량이 제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청소업체측에서 연락이와서 대략적인 수리비 견적금액을 전달했는데 담당 관리자는 "직원에게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직원에게 변상시키겠다" "얼마가 나왔는지 알려달라" 등등 명확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차량수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청소업체와 직접 얘기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1. 제가 미리 내용증명 등을 보내서 법적으로 대비해야 하는지 2.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게 맞는건지 3. 차량 수리를 먼저 진행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인 청소업체 양자에 대해 모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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