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위탁 청소업체 차량이 제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청소업체측에서 연락이와서 대략적인 수리비 견적금액을 전달했는데 담당 관리자는 "직원에게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직원에게 변상시키겠다" "얼마가 나왔는지 알려달라" 등등 명확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차량수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청소업체와 직접 얘기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1. 제가 미리 내용증명 등을 보내서 법적으로 대비해야 하는지 2.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게 맞는건지 3. 차량 수리를 먼저 진행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은 청소업체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로,
법적으로는 가해 차량 운전자와 청소업체(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1. 책임 주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청소업체 직원이라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인 청소업체가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청소업체와 위탁계약만 체결한 경우,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통상 청소업체 측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예외적으로 공동책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대응 방법
우선 사고 당시 현장사진, CCTV 영상, 수리견적서를 확보해 두시고,
청소업체에 내용증명으로 차량 파손 경위와 손해액을 명시해
7일 내 배상 의사 회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조정 또는 소액심판 청구(수리비 3천만 원 이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수리 선진행 여부
견적이 확정되었고, 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다면 선수리 후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하셔도 됩니다.
단, 수리 전 견적서와 손상 사진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책임은 청소업체(및 운전자)에게 있으며,
관리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배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를 통해 위탁계약서 사본을 확인해 두시면
향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